Certification Projects
인증사업
장수명주택이란?
주택의 내구성·가변성·수리용이성을 평가하여 장기간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및 범위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평가항목
내구성
철근의 피복 두께 콘크리트 품질
가변성
내력벽 비율 건식벽체 비율 가변 용이성 등
수리용이성
개보수 용이성 점검의 용이성
인증등급
| 등급 | 표시 | 심사점수 | 비고 |
|---|---|---|---|
| 최우수 | ★★★★ | 80점 이상 | 100점 만점 |
| 우수 | ★★★ | 70점 이상 | |
| 양호 | ★★ | 60점 이상 | |
| 일반 | ★ | 50점 이상 |
관련 법적 근거
- 주택법 제38조 (법률 제21902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16조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2 (대통령령 제36658호)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9호)
인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