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환경기술연구소

Certification Projects

인증사업

장수명주택이란?

주택의 내구성·가변성·수리용이성을 평가하여 장기간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및 범위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평가항목

내구성

철근의 피복 두께 콘크리트 품질

가변성

내력벽 비율 건식벽체 비율 가변 용이성 등

수리용이성

개보수 용이성 점검의 용이성

인증등급

등급 표시 심사점수 비고
최우수 ★★★★ 80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 ★★★ 70점 이상
양호 ★★ 60점 이상
일반 ★ 50점 이상

관련 법적 근거

  • 주택법 제38조 (법률 제21902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16조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2 (대통령령 제36658호)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9호)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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