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목 | 세부항목 |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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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A) |
서류심사 |
- 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 3일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3인 X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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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 |
- 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 1일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3인 X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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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건비 |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 10일 X 0.2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 기술자 1인/1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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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비 (B) |
제작 및 비품 |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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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경비 (C) |
인증서 등 |
-인증서 및 인증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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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D) |
여비, 심의비 등 | - 출장비(주1), 심의비(주2) | |
합계 |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 ||
비고 |
- 인건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 (주1)출장비 : 실비기준 - (주2)심의비 : 1인/1건(150,000원) - 부가가치세 : 별도 -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는 인건비 산출기준의 70%를 적용하여 산정 : {(인건비(A) X 0.7)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
2.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 기준
비목 | 세부항목 |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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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A) |
서류심사 |
- 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 3일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3인 X 3일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방급 시 적용 인수 : 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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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건비 |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 10일 X 0.1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 기술자 1인/1일 추가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방급 시 적용 요율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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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비 (B) |
제작 및 비품 |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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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경비 (C) |
인증서 등 |
-인증서 및 인증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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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D) |
심의비 등 | - 심의비(주1) | |
합계 |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 ||
비고 |
- 인건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 (주1)심의비 : 1인/1건(150,000원) - 부가가치세 : 별도 |
3. 규모별 수수료 할증율
주거용 건축물
- 규모별
규모별 | 할증계수 | 규모별 | 할증계수 |
---|---|---|---|
5,500㎡ 미만 | 0.5 | 110,000㎡ | 1.0 |
33,000㎡ | 0.7 | 220,000㎡ | 1.2 |
55,000㎡ | 0.8 | 220,000㎡ 이상 | 1.4 |
-
공동주택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당해 할증계수 / y1: 작은 면적 할증계수 / y2: 큰 면적 할증계수 / x : 당해 건축물 면적 / x1 : 작은 건축물 면적 / x2 : 큰 건축물 면적 - 5,500㎡ 미만과 220,000㎡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 세대수별
규모별 | 할증계수 | 규모별 | 할증계수 |
---|---|---|---|
50세대 미만 | 0.5 | 1,000세대 | 1.0 |
300세대 | 0.7 | 2,000세대 | 1.2 |
500세대 | 0.8 | 2,000세대 이상 | 1.4 |
-
공동주택 세대수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당해 할증계수 / y1: 작은 세대수 할증계수 / y2: 큰 세대수 할증계수 / x : 당해 건축물 세대수 / x1 : 작은 건축물 세대수 / x2 : 큰 건축물 세대수 -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 중 낮은 금액을 적용
비주거용 건축물
규모별 | 할증계수 | 규모별 | 할증계수 |
---|---|---|---|
500㎡ 미만 | 0.5 | 100,000㎡ | 1.4 |
5,000㎡ | 0.8 | 200,000㎡ | 2.0 |
10,000㎡ | 0.9 | 400,000㎡ 이상 | 2.5 |
20,000㎡ 미만 | 1.0 | 700,000㎡ | 3.0 |
50,000㎡ | 1.2 | 1,000,000㎡ | 4.0 |
1,000,000㎡ 이상 | 5.0 |
-
일반걱축물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당해 할증계수 / y1: 작은 면적 할증계수 / y2: 큰 면적 할증계수 / x : 당해 건축물 면적 / x1 : 작은 건축물 면적 / x2 : 큰 건축물 면적 - 500㎡ 미만과 1,000,000㎡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4. 단독주택 녹색건축 인증 및 예비인증 수수료
규모별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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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 60만원 |
85㎡ 초과 ~ 250㎡ 이하 | 120만원 |
250㎡ 초과 | 200만원 |
5.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건축물 용도별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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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 | 60만원 |
비주거용 건축물 | 200만원 |
6. 인증수수료 환불비율
규모별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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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 90% |
보완요청 후 | 60% |
인증심사 후 | 30% |
인증심의 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