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사용 및 홍보요령

인증마크인증표시의 사용방법과 홍보방법

인증기업은 인증등록 후 인증마크 및 인증표시를 사용하고, 인증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및 홍보는 인증유효기간 이내에만 가능하고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인증사실을 인용한 모든 광고와 홍보물 및 인증마크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1. 인증마크 사용기준

크레비즈인증원 인증기관마크와 한국인정지원센터 인정기관마크를 배열하여 사용(예시참고) 하거나, 크레비즈인증원 인증기관 마크만 단독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인정기관마크는 단독으로 사용불가) 마크는 원본을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비율이 유지되어야 하며, 그 크기는 최소 가로 15mm, 세로 10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한 경우

  • 광고 또는 홍보물 : 산업분류상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명판, 명함 및 인증기업의 교재, 편지지, 브로셔, 문서, 송장 등의 인쇄물, 제작물 또는 기타 광고 수단
  • 2) 인증마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제품 및 제품포장
  •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 (예: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 깃발, 건물 또는 차량

  • 2. 인증표시 사용기준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는 문구를 제품포장 또는 동반되는 정보(accompanying information)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품포장 :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동반되는 정보(accompanying information) :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
    유형 라벨(type label)이나 식별판(identification plates)은 제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문구는 제품, 프로세스나 서비스가 그러한 방식으로 인증 받았음을 어떤 방법으로도 암시해서는 안됩니다.

  • 문구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브랜드나 회사명
  • 경영시스템 유형 (예: 품질, 환경) 및 해당하는 표준(예: ISO 9001, ISO 14001)
  •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크레비즈인증원)
  • 인증기업은 문서, 송장, 광고 등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표준,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업은 생산한 제품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표준,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인증범위 축소 시 해당 인증범위가 포함된 모든 홍보물은 수정하여야 합니다.



    3. 인증마크 및 인증표시 오용시 조치

  • 인증을 받지 않은 조직이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로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과징금 부가기준에 의거하여 처분됩니다.
    인증마크 및 인증표시 사용기준에 부적절한 경우 시정조치 내용 및 기한이 명기된 크레비즈인증원의 시정조치요구서가 송부됩니다.
    마크 및 표시 오용은 인증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인증마크 및 로고는 크레비즈인증원 홈페이지(www.crebizqm.co.kr)에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