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및 인증표시의 사용방법과 홍보방법
인증기업은 인증등록 후 인증마크 및 인증표시를 사용하고, 인증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및 홍보는 인증유효기간 이내에만 가능하고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인증사실을 인용한 모든 광고와 홍보물 및 인증마크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1. 인증마크 사용기준
크레비즈인증원 인증기관마크와 한국인정지원센터 인정기관마크를 배열하여 사용(예시참고) 하거나, 크레비즈인증원 인증기관 마크만 단독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인정기관마크는 단독으로 사용불가) 마크는 원본을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비율이 유지되어야 하며, 그 크기는 최소 가로 15mm, 세로 10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한 경우
2) 인증마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인증표시 사용기준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는 문구를 제품포장 또는 동반되는 정보(accompanying information)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구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인증기업은 문서, 송장, 광고 등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표준,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업은 생산한 제품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표준,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인증범위 축소 시 해당 인증범위가 포함된 모든 홍보물은 수정하여야 합니다.
3. 인증마크 및 인증표시 오용시 조치
인증마크 및 인증표시 사용기준에 부적절한 경우 시정조치 내용 및 기한이 명기된 크레비즈인증원의 시정조치요구서가 송부됩니다.
마크 및 표시 오용은 인증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