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정의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이 개별시설ㆍ지역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인증대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법 제10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 2의 2에 따른 시설을 말합니다.
※ 크레비즈인증원은 개별시설(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