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 2016년 기준

전문분야 인증항목 구분 배점 일반
주택1)
공동
주택2)
1. 토지이용 및 교통 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가치 평가항목 2
1.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평가항목 3
1.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평가항목 2
1.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평가항목 2
1.5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과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와의 연결 평가항목 2
1.6 대중교통의 근접성 평가항목 2
1.7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평가항목 2
1.8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평가항목 1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2.1 에너지 성능 필수항목 12
2.2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평가항목 2
2.3 신·재생에너지 이용 평가항목 3
2.4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평가항목 1
2.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평가항목 2
3. 재료 및 자원 3.1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평가항목 4
3.2 저탄소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3.3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3.4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3.5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평가항목 4
3.6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필수항목 1
4. 물순환 관리 4.1 빗물관리 평가항목 5
4.2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평가항목 4
4.3 절수형 기기 사용 필수항목 3
4.4 물 사용량 모니터링 평가항목 2
5. 유지관리 5.1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평가항목 2
5.2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필수항목 2
5.3 사용자 매뉴얼 제공 평가항목 2
5.4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평가항목 3
6. 생태환경 6.1 연계된 녹지축 조성 평가항목 2
6.2 자연지반 녹지율 평가항목 4
6.3 생태면적률 필수항목 10
6.4 비오톱 조성 평가항목 4
7. 실내환경 7.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필수항목 6
7.2 자연 환기성능 확보 평가항목 2
7.3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평가항목 2
7.4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평가항목 1
7.5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평가항목 2
7.6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평가항목 2
7.7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평가항목 2
7.8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평가항목 2
7.9 화장실 급배수 소음 평가항목 2
8. 실내환경 8.1 내구성 - -
8.2 가변성 - -
8.3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
8.4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
8.5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가의 조성수준 - -
8.6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
8.7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
8.8 방범안전 콘텐츠 - -
8.9 감지 및 경보설비 - -
8.10 제연설비 - -
8.11 내화성능 - -
8.12 수평피난거리 - -
8.13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
8.14 피난설비 - -
8.15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
8.16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ID 혁신적인 설계4) 1. 토지이용 및 교통 대안적 교통관련 시설의 설치 가산항목 1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제로에너지건축물 가산항목 3
외피 열교 방지 가산항목 1
3. 재료 및 자원 건축물 전과정평가 수행 가산항목 2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 가산항목 5
4. 물순환 관리 중수도 및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가산항목 1
5. 유지관리 녹색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 가산항목 1
6. 생태환경 표토재활용 비율 가산항목 1
녹색건축전문가5) 녹색건축전문가의 설계참여 가산항목 1
혁신적인 녹색건축 계획 및 설계 녹색건축 계획·설계 심의6)를 통해 평가 가산항목 3
  • 일반주택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단독주택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제외 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의 주택을 말한다.
  • '8.주택성능분야(15개 항목)’은 녹색건축인증 평가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만 표시하고 인증평가를 위한 배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 혁신적인 녹색건축 설계 인증항목은 최우수 및 우수 등급으로 신청하는 건축물만 평가한다.
  • 녹색건축전문가는 규칙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녹색건축 계획 설계 심의는 인증심의위원 4인 이상과 설계분야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녹색건축 계획 설계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다.
전문분야 인증항목 구분 배점 일반
건축물1)
업무용
건축물
학교
시설
판매
시설
숙박
시설
1. 토지이용 및 교통 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가치 평가항목 2
1.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평가항목 3
1.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평가항목 2
1.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평가항목 2
1.5 적정 일조권 확보를 위한 배치계획 평가항목 1
1.6 대중교통의 근접성 평가항목 2
1.7 자전거주차장 설치 평가항목 2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2.1 에너지 성능 필수항목 12
2.2 시험·조정·평가(TAB) 및 커미셔닝 실시 평가항목 2
2.3 에너지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평가항목 2
2.4 조명에너지 절약 평가항목 4
2.5 신·재생에너지 이용 평가항목 3
2.6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평가항목 1
2.7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평가항목 3
2.8 냉방에너지 절감을 위한 일사조절 계획 수립 평가항목 2
3. 재료 및 자원 3.1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평가항목 4
3.2 저탄소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3.3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3.4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3.5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평가항목 4
3.6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필수항목 1
4. 물순환 관리 4.1 빗물관리 평가항목 5
4.2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평가항목 4
4.3 절수형 기기 사용 필수항목 3
4.4 물 사용량 모니터링 평가항목 2
5. 유지관리 5.1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평가항목 2
5.2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필수항목 2
5.3 운동장 먼지발생 억제 평가항목 1
5.4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평가항목 3
6. 생태환경 6.1 연계된 녹지축 조성 평가항목 2
6.2 자연지반 녹지율 평가항목 4
6.3 생태면적률 필수항목 6
6.4 비오톱 조성 평가항목 4
6.5 생태학습원 조성 평가항목 1
7. 실내환경 7.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필수항목 3
7.2 자연 환기성능 확보 평가항목 2
7.3 외기 급·배기구의 설계 평가항목 2
7.4 CO2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환기량 평가 평가항목 2
7.5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평가항목 2
7.6 쾌적한 실내환경 조절방식 채택 평가항목 2
7.7 객실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평가항목 2
7.8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평가항목 2
7.9 직달일광 조절 및 현휘 감소를 위한 차양 설치 평가항목 2
7.10 전용 휴게공간 조성 평가항목 1
ID 혁신적인 설계2) 1. 토지이용 및 교통 대안적 교통관련 시설의 설치 가산항목 1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제로에너지건축물 가산항목 3
3. 재료 및 자원 건축물 전과정평가 수행 가산항목 2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 가산항목 5
4. 물순환 관리 중수도 및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가산항목 1
5. 유지 관리 녹색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 가산항목 1
6. 생태 관리 표토재활용 비율 가산항목 1
7. 실내관리 자연채광 성능 확보 가산항목 1
녹색건축전문가3) 녹색건축전문가의 설계참여 가산항목 1
혁신적인 녹색건축 계획 및 설계 녹색건축 계획·설계 심의4)를 통해 평가 가산항목 3
  • 일반건축물은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국박시설 제외한 비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 혁신적인 녹색건축 설계 인증항목은 최우수 및 우수 등급으로 신청하는 건축물만 평가한다.
  • 녹색건축전문가는 규칙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녹색건축 계획 설계 심의는 인증심의위원 4인 이상과 설계분야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녹색건축 계획 설계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