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등급
등급 | 평가점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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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
우수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 |
일반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
인증수수료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단위 : 연면적, 원]
등급 | 300㎡ 미만 (제1구간) |
300㎡ 이상 ~ 1,000㎡ 미만 (제2구간) |
1,000㎡ 이상 ~ 3,000㎡ 미만 (제3구간) |
3,000㎡ 이상 ~ 10,000㎡ 미만 (제4구간) |
10,000㎡ 이상 (제5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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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증 | 기준 수수료 | 4,030,000 | ||||
적용 요율 | 0.5 | 0.8 | 1.0 | 1.2 | 1.5 | |
수수료 | 2,015,000 | 3,224,000 | 4,030,000 | 4,836,000 | 6,045,000 | |
예비인증 | 기준 수수료 | 2,060,000 | ||||
적용 요율 | 0.5 | 0.8 | 1.0 | 1.2 | 1.5 | |
수수료 | 1,030,000 | 1,648,000 | 2,060,000 | 2,472,000 | 3,09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