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운영체제
녹색건축 인증절차
예비인증
예비인증신청
인증심사
예비인증부여
- 예비인증서 발급 : 분양광고 활용
- 유효기간 : 사용승인 전
본인증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부여
- 인증서 및 인증관리 발급 : 건축물에 부착 및 세제혜택활용
- 유효기간 : 인증 후 5년
기존건축물
인증연장신청
인증심사
인증부여
- 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