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세미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50인미만 사업장의 대응 전략: ISO 45001로 준비하기" 개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우선 시행되어서 50인 미만 기업(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유예에 대한 개정안이 제시되고, 꾸준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렇게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 중 50인 미만 규모의 기업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2022년 기준 약 77만개로 약 5만개인 50인 이상 사업체수와
무려 15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50인 미만 사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민간 최초 ISO 인증기관으로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크레비즈인증원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계실 대표님
그리고 실무진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50인미만 사업장의 대응 전략: ISO 45001로 준비하기”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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