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 지정 2025-12-04 by 크레비즈인증원 안녕하세요.크레비즈인증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크레비즈인증원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증기관으로서 저희 크레비즈인증원은 전국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저변확대 일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